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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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할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형사사법절차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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