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전자문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가 접수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등록사용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접수된 전자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그 원본을 제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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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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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4항조문 인용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5항조문 인용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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