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전자문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0공포 · 2021-10-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자문서의 접수전자문서형사사법업무대법원규칙등록사용자대통령령처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가 접수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등록사용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접수된 전자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그 원본을 제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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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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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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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0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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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