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자문서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때에 폐기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의 폐기형사소송법사건전자문서대법원규칙공소시효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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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때에 폐기하여야 한다.
1.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부터 3년이 지난 때로 한다.
2.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3.불기소처분된 사건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불송치결정된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 공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영구 보관하거나 제1항에 따른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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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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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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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때에 폐기하여야 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0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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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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