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문서의 열람ㆍ복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사용자가 아닌 자가 전자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열람ㆍ복사 등형사소송법전자문서열람전산정보처리시스템복사하거나서면아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35조, 제55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174조, 제185조, 제200조의4, 제262조의2 단서, 제266조의3, 제266조의4, 제266조의11 및 제294조의4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사용자가 아닌 자가 전자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피고인(피고인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변호인(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전송받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그 목록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사건의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터넷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교부(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제시(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제시하는 것과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사용자가 아닌 자가 전자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0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