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0공포 · 2021-10-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형사소송법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형사사법절차전자적처리법률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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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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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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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적용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0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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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