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0공포 · 2021-10-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중 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사법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0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