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적용한다.
1.「형사소송법」
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장에 한정한다)
3.「보안관찰법」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3장에 한정한다)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소년법」
7.「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장에 한정한다)
8.「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9.「통신비밀보호법」
10.「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