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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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적용한다.

1.「형사소송법」
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장에 한정한다)
3.「보안관찰법」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3장에 한정한다)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소년법」
7.「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장에 한정한다)
8.「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9.「통신비밀보호법」
10.「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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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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