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0공포 · 2021-10-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형사소송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장에 한정한다).
적용 범위형사소송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안관찰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소년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적용한다.

1.「형사소송법」
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장에 한정한다)
3.「보안관찰법」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3장에 한정한다)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소년법」
7.「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장에 한정한다)
8.「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9.「통신비밀보호법」
10.「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2. 조문 관계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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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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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사소송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장에 한정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0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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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