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30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고위공직자의 범위
  3. 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4.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5.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6. 제6조 ·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7. 제7조 · 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8. 제8조 · 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9. 제9조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10. 제10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11. 제11조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12. 제12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13. 제13조 · 가족 채용 제한
  14. 제14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15. 제15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16. 제16조 ·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17. 제17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8. 제18조 · 실태조사
  19.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20. 제20조 ·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21. 제21조 ·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22. 제22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23. 제23조 ·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24. 제24조 · 종결처리 등
  25. 제25조 · 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26. 제26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7. 제27조 ·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28. 제28조 · 신분보호 조치
  29. 제29조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30. 제30조 · 이해충돌방지 교육
  31. 제31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32. 제32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33. 제33조 ·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34. 제3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5. 제35조 · 징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