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30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고위공직자의 범위
- 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 제6조 ·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 제7조 · 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 제8조 · 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 제9조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제10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제11조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12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제13조 · 가족 채용 제한
- 제14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15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16조 ·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 제17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8조 · 실태조사
-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 제20조 ·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 제21조 ·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 제22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 제23조 ·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 제24조 · 종결처리 등
- 제25조 · 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 제26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27조 ·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 제28조 · 신분보호 조치
- 제29조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 제30조 · 이해충돌방지 교육
- 제31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 제32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 제33조 ·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 제3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5조 · 징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