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6-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30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기준 등
- 제3조 · 교원 관련 단체 등
- 제4조 · 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 제5조 · 영리업무의 한계
- 제6조 ·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 제7조 ·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 제8조 ·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 제9조 ·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
- 제10조 ·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
- 제11조 ·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 제12조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 제13조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 제14조 ·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
- 제15조 · 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 제16조 ·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7조 ·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8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9조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0조 · 전문위원의 자격 등
- 제21조 · 위원 등의 해촉
- 제22조 · 교육연구센터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