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관서장(제48조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3>
1.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4.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19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6.법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사무
7.법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3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법 제31조에 따른 자격의 정지ㆍ취소에 관한 사무
9.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10.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1.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12.법 제42조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13.법 제44조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14.법 제45조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무
15.법 제4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6.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