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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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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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