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소방설비등화재예방강화지구교육소방관서장훈련현황화재안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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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1.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2.화재안전조사의 결과
3.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명령 현황
4.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현황
5.그 밖에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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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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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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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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