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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2.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3.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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