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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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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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제25조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제26조 ·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제27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제28조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9조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제31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제32조 ·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제33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제34조 · 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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