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5조,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2.제2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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