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①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별표 4 제2호가목3)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2.별표 4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②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법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