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①법 제17조제5항에서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