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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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본계획의 내용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5조 ·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 통계의 작성ㆍ관리제7조 · 화재안전조사의 항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