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각각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소방공무원
2.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