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기구를 말한다.
1.보일러
2.난로
3.건조설비
4.가스ㆍ전기시설
5.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6.노(爐)ㆍ화덕설비
7.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해당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