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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