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38조(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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