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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