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화재발생 현황
2.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4.계절별ㆍ시기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