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해야 한다.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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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해야 한다.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정책
2.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점검ㆍ진단
3.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화재대응과 사후 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시ㆍ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또는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화재안전취약자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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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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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해야 한다.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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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