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해야 한다.
②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정책
2.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점검ㆍ진단
3.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화재대응과 사후 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시ㆍ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또는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화재안전취약자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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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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