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3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2.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3.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4.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5.「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