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3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2.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3.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4.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5.「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