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제조소등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ㆍ판매소
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
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
②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