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행한다.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협의회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공동소방안전관리특정소방대상물공동전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행한다.
1.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ㆍ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협의회는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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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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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행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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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