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행한다.
1.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ㆍ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협의회는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