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법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4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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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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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제26조 ·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제27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제28조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제29조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0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제32조 ·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제33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제34조 · 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제35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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