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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종합정보망과 유관 정보시스템의 연계ㆍ운영
2.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저장ㆍ가공 및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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