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소방관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2.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3.소방용품의 제공
4.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5.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