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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

소방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화재ㆍ피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예측ㆍ분석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법 제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
2.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이용자 특성 및 화재 확산 경로에 미치는 영향
3.법령이나 정책이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4.화재위험 유발요인을 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 방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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