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현황
5.화재발생 이력 및 화재안전조사 등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6.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7.화재예방강화지구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에 대한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지원 현황
9.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및 선임 관련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현황
10.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현황 및 그 실시 결과
11.소방시설업자, 소방기술자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자의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현황
12.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로서 소방청장이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세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용하여 화재발생 동향 분석 및 전망 등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화재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