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현황
5.화재발생 이력 및 화재안전조사 등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6.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7.화재예방강화지구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에 대한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지원 현황
9.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및 선임 관련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현황
10.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현황 및 그 실시 결과
11.소방시설업자, 소방기술자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자의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현황
12.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로서 소방청장이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세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용하여 화재발생 동향 분석 및 전망 등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