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별표 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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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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