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
①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3.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4.소방대상물의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②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