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1-03 공포2023-01-05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1-03, 시행일 2023-01-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19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3.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4. 제4조 ·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5. 제5조 ·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6. 제6조 ·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7. 제7조 ·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8. 제8조 · 비용의 지원
  9. 제9조 ·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10. 제10조 ·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11. 제11조 ·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12. 제12조 ·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13. 제13조 · 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
  14. 제14조 ·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15. 제15조 · 인증의 절차 등
  16. 제16조 · 인증 취소의 절차
  17. 제17조 · 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
  18. 제18조 · 창업 및 사업화 지원
  19. 제19조 ·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20. 제20조 ·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21. 제21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