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1-03 공포2023-01-05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319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 ·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 제5조 ·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 제6조 ·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 제7조 ·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제8조 · 비용의 지원
- 제9조 ·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 제10조 ·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 제11조 ·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 제12조 ·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13조 · 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
- 제14조 ·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 제15조 · 인증의 절차 등
- 제16조 · 인증 취소의 절차
- 제17조 · 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
- 제18조 ·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제19조 ·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 제20조 ·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 제21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