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5조 (신기술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기술 지정 취소 등신기술결함이취소있어시설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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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시설 및 제품 등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ㆍ제조한 시설 또는 제품의 본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5.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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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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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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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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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