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3-01-05 · 소관 - · 총 29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법률 · 공포 2022-01-04 · 시행 2023-01-0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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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11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13조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제14조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제15조 신기술 지정 취소 등제16조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제17조 인증제품의 사후관리제18조 인증의 취소제19조 우선활용 권고 등제2조 정의제20조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제21조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제22조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제23조 수수료제24조 표창제25조 청문제26조 업무의 위탁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8조 벌칙제29조 양벌규정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제7조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제8조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제9조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