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9조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재난안전산업정보행정안전부장관종합정보시스템전반기술수준ㆍ연구실태ㆍ시장동향구축ㆍ운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실태ㆍ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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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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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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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