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7. 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
  8. 제8조 ·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9. 제9조 ·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10. 제10조 ·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11. 제11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12. 제12조 ·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13. 제13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14. 제14조 ·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15. 제15조 ·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16. 제16조 · 시범사업의 실시
  17. 제17조 · 표준화 추진
  18. 제18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19. 제19조 · 기업공동연구소
  20. 제20조 ·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등
  21. 제21조 ·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22. 제22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23. 제23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24. 제24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25. 제25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26. 제26조 ·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27. 제27조 · 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28. 제28조 · 국방ㆍ안보분야 협력 촉진
  29. 제29조 · 국제협력의 추진
  30. 제30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31. 제3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