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8조 ·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 제9조 ·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 제10조 ·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11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 제12조 ·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 제13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 제14조 ·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 제15조 ·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 제16조 · 시범사업의 실시
- 제17조 · 표준화 추진
- 제18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 제19조 · 기업공동연구소
- 제20조 ·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등
- 제21조 ·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 제22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 제23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 제24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 제25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 제26조 ·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 제27조 · 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 제28조 · 국방ㆍ안보분야 협력 촉진
- 제29조 · 국제협력의 추진
- 제30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