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03 공포2026-08-04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 제5조 · 기본방침의 내용
- 제6조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기본계획의 내용
- 제8조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 제9조 ·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제10조 ·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 제11조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 제12조 ·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 제13조 ·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 제14조 ·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 제15조 ·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 제16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7조 ·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 제18조 ·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 제19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 제20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 제21조 ·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제22조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
- 제23조 · 부담금의 감면
- 제24조 · 통합심의
- 제25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2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특례
- 제27조 ·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 제28조 ·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 제2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 제30조 · 공공기여
- 제31조 · 이주대책의 수립 의무
- 제32조 ·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등
- 제33조 · 기반시설의 설치 등
- 제34조 ·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 제35조 ·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 제36조 · 관계 서류 등의 열람
- 제37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38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39조 ·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제40조 · 벌칙
- 제13의2조 ·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의 병행
- 제18의2조 · 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 제18의3조 · 주민대표단의 기능
- 제18의4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제18의5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 제26의2조 ·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 제26의3조 ·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의 특례
- 제35의2조 ·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