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의3조 (주민대표단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민대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민대표단의 기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도시개발법조합주민대표단예비사업시행자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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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민대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변경
2.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 및 변경
3.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의 작성
4.관계 법률에 따른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위한 준비업무
5.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6.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주민대표단이 조합 설립을 결정하거나 지정권자가 제19조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주민대표단 또는 예비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조합 등을 구성ㆍ설립ㆍ소집할 수 있다.
1.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 설립을 결정한 경우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구성ㆍ설립할 수 있다.
2.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 지정권자가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3.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 지정권자가 제1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주민대표단이 제2항제1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설립을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ㆍ설립된 경우에는 구성ㆍ설립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대표단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지정권자가 제19조에 따라 신탁업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다음 날에 주민대표단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구성ㆍ설립된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와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주민대표단의 업무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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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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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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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대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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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