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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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및 선박ㆍ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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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및 선박ㆍ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한다.
②선박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ㆍ지도
2.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ㆍ개선 및 지도ㆍ조언
3.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
4.선박과 사업장의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5.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ㆍ조언
6.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
7.선박안전ㆍ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여ㆍ조언
8.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업무
③선박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선박안전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이 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가 아니면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 자격시험의 과목, 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등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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