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및 선박ㆍ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한다. 선박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국가기술자격법선박안전관리사자격시험대통령령지도ㆍ조언자격제도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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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및 선박ㆍ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한다.
②선박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ㆍ지도
2.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ㆍ개선 및 지도ㆍ조언
3.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
4.선박과 사업장의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5.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ㆍ조언
6.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
7.선박안전ㆍ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여ㆍ조언
8.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업무
③선박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선박안전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이 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가 아니면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 자격시험의 과목, 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등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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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토해양부 - 어로활동을 위해 어구를 설치한 어업인에 대한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의 적용가능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 등 관련)
항만 항계 밖에 설치한 정치성 어구로 항계 내 항로가 차단돼도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를 적용해 단속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어로활동을 위해 어구를 설치한 어업인에 대한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의 적용가능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 등 관련)
항만 항계 밖에 설치한 정치성 어구로 항계 내 항로가 차단돼도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를 적용해 단속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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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및 선박ㆍ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한다. 선박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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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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