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과태료)
①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ㆍ변조ㆍ훼손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6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제60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제6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자
4.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를 위반한 자
2.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준 자
3.제11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른 유조선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4.제20조제2항(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21조(제5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23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제25조제2항에 따른 표시나 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0.제27조제2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11.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자
12.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13.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
14.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5.제41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제46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7.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18.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제51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0.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및 제103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1.제85조,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2.제98조부터 제102조까지에 따라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등을 갖추어 두는 것과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3.제114조제23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④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제64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안전관리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