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6-0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군ㆍ구의 장은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 등임금체불 보증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계절근로자외국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이하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불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시ㆍ군ㆍ구의 장은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군ㆍ구의 장은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