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의3조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6-0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 등출입국관리법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농어업인안전보험계절근로자외국인부상ㆍ질병ㆍ장해안전재해예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규입국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 본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2.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보험사업자에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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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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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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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