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뢰제거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지뢰등의 위험수준 평가
2.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예방교육
3.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 경계표시 등의 접근 차단시설 설치
4.유사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5.수거된 지뢰등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임시보관시설 설치
6.화재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7.작업 중 소음 및 먼지 날림 방지대책 마련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 임시보관시설 등 기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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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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