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뢰제거자 대행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는 지뢰제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지뢰제거자 대행계약의 해지대행계약지뢰등탐지ㆍ제거해지사유지뢰제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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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는 지뢰제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유 장비ㆍ인력 또는 자본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제13조에 따라 탐지된 지뢰등을 고의로 폭파하거나 은닉 또는 유출한 경우
3.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하여 더 이상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제17조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제1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재개한 경우
6.그 밖에 대행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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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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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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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는 지뢰제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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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