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0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조사 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개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토지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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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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