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0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실태조사군사기밀 보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방부장관군사기밀공공기관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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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조사 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개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토지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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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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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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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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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