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뢰제거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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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대응활동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실태조사제21조 ·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제22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제23조 · 손실보상제24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벌칙제27조 · 양벌규정제2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