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을 탐지하거나 제거할 때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을 탐지할 때 시행계획상의 지뢰등의 제거 완료지역에 대한 검증기준 등을 고려하여 탐지하여야 한다.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지뢰등지뢰제거자부대탐지ㆍ제거제거지역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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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을 탐지하거나 제거할 때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을 탐지할 때 시행계획상의 지뢰등의 제거 완료지역에 대한 검증기준 등을 고려하여 탐지하여야 한다.
지뢰제거자는 제2조제4호가목의 방법으로 제거된 지뢰등을 해당 지역의 탄약 처리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을 이동하여 제2조제4호가목의 방법으로 제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탄약 처리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해당 지뢰등의 제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부대의 장은 제2조제4호나목의 방법으로 해당 지뢰등을 제거한다.
1.지뢰등의 주변에 부비트랩 등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2.지뢰등을 제2조제4호나목 외의 다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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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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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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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을 탐지하거나 제거할 때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을 탐지할 때 시행계획상의 지뢰등의 제거 완료지역에 대한 검증기준 등을 고려하여 탐지하여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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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