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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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을 탐지하거나 제거할 때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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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을 탐지하거나 제거할 때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을 탐지할 때 시행계획상의 지뢰등의 제거 완료지역에 대한 검증기준 등을 고려하여 탐지하여야 한다.
③지뢰제거자는 제2조제4호가목의 방법으로 제거된 지뢰등을 해당 지역의 탄약 처리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을 이동하여 제2조제4호가목의 방법으로 제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탄약 처리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해당 지뢰등의 제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부대의 장은 제2조제4호나목의 방법으로 해당 지뢰등을 제거한다.
1.지뢰등의 주변에 부비트랩 등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2.지뢰등을 제2조제4호나목 외의 다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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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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